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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동성 성 추행 사망원인

모든핫이슈 2019. 7. 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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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가 지난 5월에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는 소식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요. 무슨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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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세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영세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그의 집을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A씨가 김영세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1세대 패션디자이너로 알려진 김영세는 지난 1980년대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상과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 등을 만들며 인기를 얻은 디자이너 입니다.

한편, 김영세는 지난 5월13일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세는 대한민국의 산업디자이너이다. 현재 이노디자인의 대표이사이다.​

김영세는 1955년생으로 올해 65세의 패션 디자이너 입니다. 한양대 미대 출신으로, 미스코리아, 미스유니버시티 등의 드레스를 다수 디자인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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