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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세월호유죄

모든핫이슈 2019. 6. 2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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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등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조윤선에게 무슨일이 있었던 것인지 왜 유죄를 선고 받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곘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조윤선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되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조윤은 전 수석은 세월호 특조위 설립준비단이 구성된 이후 설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월호 특별조사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해수부 공무원들이 만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문건에 `위원회 설립준비 원점 재검토` `전원회의 시 문제제기`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점을 근거로 조 전 수석 등이 설립준비단의 내부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보았는데요.

이날 방청석에서 판결 결과를 지켜보던 20여명의 세월호 유가족들은 대부분의 피고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데 대해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광배 4·16 가족협의회 사무처장은 "죄는 인정되지만 아래 사람에게 이를 시켰으니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며 "판결 결과를 어느정도 예상했지만 허탈한 마음 뿐"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윤선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조윤선의 나이는 1966년으로 올해 나이 55살 입니다. 조윤선은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조윤선은 26세라는 어린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하여다고 합니다.

변호사로 활동하던 조윤선은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정치인으로서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조윤선의 남편은 서울대학교 동문인 박성엽 변호사로 슬하에 2녀를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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