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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교육감 프로필 당선취소

모든핫이슈 2019. 5. 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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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홍보물에 정당 경력을 표기해 불구속기소된 강은희 대구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벌금형이 100만원이 이상이 되면 당선 취소가 되지만 다행이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은 강은희교육감은 지난해 6월 대구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정당경력을 표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었습니다. 

선거과정에서 논라이 된 정당표기 문제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1심 판결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강은희 교육감 측의 선처 호소와 탄원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의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강은희 교육감은 1964년 생으로 올해 나이 56살 입니다. 효성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경북대학교 물리교육학 학사를 졸업하고  소천중고등학교, 원하여자고등학교 동명중학교 교사를 거쳐 위니텍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19대 국회의원을 염임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제5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이후 작년 제 10대 대구광역시 교육쳥 교육감을 역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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